태풍 '솔릭' 영향, 제주공항 22일 오후 6시 잠정 폐쇄…천재지변 결항시 환불·보상 절차는?

입력 2018-08-22 16:50 수정 2018-08-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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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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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태풍 '솔릭' 영향으로 22일 오후 6시 전후로 제주공항이 잠정 폐쇄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공항 실시간 운항정보를 보면, 오후 6시 40분 제주도를 출발해 부산/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진에어 LJ568편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의 비행편이 결항됐다.

항공사 등에 따르면 결항 예상 편수는 출·도착 최소 136편으로 추산된다. 태풍이 북상해 내륙에 영향을 주면서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사가 23일 오전까지 전편 결항 조처를 내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인한 결항 시 환불, 보상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부분 수수료 없이 1회 변경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 환불이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환불 요청을 해야 하며 결제 시 사용했던 신용카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변경 가능한 일정은 지연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날짜를 바꿀 경우 운임차액이 발생될 수 있다.

정비 같은 기계적인 문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항공사는 인근 호텔에서의 숙박을 제공한다. 하지만 기상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항공권 환불 외에는 별다른 배상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개인이 자유 해외여행 시 취소되는 숙박 등 기타 비용은 환불받을 길이 없을 확률이 크다.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여행인 경우엔 여행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출국심사나 비행기 탑승 후 결항되었다면 출국취소심사를 한 후 수화물을 찾아 다시 공항으로 오면 된다. 면세품을 구입했다면 해당 면세점에서 다시 환불하고 출국취소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항공사별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문의나 각 항공사별 발권 데스크에 문의하면 된다.

△대한항공 1588-2201 / 02-2656-2001

△아시아나 1588-8000 / 02-2669-8000

△에어부산 1666-3060

△이스타항공 1544-0080

△티웨이항공 1688-8686

△제주항공 1599-1500

△진에어 160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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