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안희정 무죄’ 입법 미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통감”

입력 2018-08-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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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 협상의제로 관련 법안 상정…9월 정기국회 내 입법 노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성폭력 혐의를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가장 이른 시간 내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의제로 이 문제를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과 변화된 성(性)인식에 대해 충분히 부합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로서 입법 미비를 언급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함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계류된 성폭력 처벌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한 목소리로 의결한 것을 언급, “여야 의원간의 일치된 결정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여가위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성폭력 처벌강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가장 이른 시간 내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의제로 이 문제를 상정하겠다“면서 ”8월 국회 혹은 9월 정기국회에서라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허익범 특수검사팀의 ‘드루킹’ 김동원씨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외압을 중단하라“며 ”한 줌이라도 의혹이 남는다면, 그 자체로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허익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특검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만약 특검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담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다면, 이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에게 부여한 임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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