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벌금 1억 원 선고 “주의의무 위반”

입력 2018-08-22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투데이DB)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투데이DB)
해외 계열사의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신 명예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이 감독 및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휘·감독 단계에서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선 공판에서 신 명예회장 측은 “수십 년간 왕래가 끊어진 사람이 있어서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고, 해외 계열사로 기재해야 했는데, 기타 주주로 표기된 것이 허위기재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매년 하던 대로 했는데,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친족이 누락된 부분에 고의성이 없을 수는 없다”며 벌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85,000
    • -0.43%
    • 이더리움
    • 3,453,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29%
    • 리플
    • 2,135
    • +0%
    • 솔라나
    • 128,700
    • +0.23%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1.03%
    • 스텔라루멘
    • 257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0.34%
    • 체인링크
    • 14,010
    • +0.65%
    • 샌드박스
    • 121
    • +6.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