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벌금 1억 원 선고 “주의의무 위반”

입력 2018-08-22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투데이DB)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투데이DB)
해외 계열사의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신 명예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이 감독 및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휘·감독 단계에서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선 공판에서 신 명예회장 측은 “수십 년간 왕래가 끊어진 사람이 있어서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고, 해외 계열사로 기재해야 했는데, 기타 주주로 표기된 것이 허위기재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매년 하던 대로 했는데,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친족이 누락된 부분에 고의성이 없을 수는 없다”며 벌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617,000
    • +1.15%
    • 이더리움
    • 4,062,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2.21%
    • 리플
    • 700
    • -1.13%
    • 솔라나
    • 201,600
    • -2.23%
    • 에이다
    • 604
    • -0.33%
    • 이오스
    • 1,063
    • -1.94%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3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00
    • -2.3%
    • 체인링크
    • 18,280
    • -2.25%
    • 샌드박스
    • 572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