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1심서 집유 석방…횡령 유죄 배임 무죄

입력 2018-08-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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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금강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영배 금강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명박(77)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68) 금강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면서 2005~2017년 하도급 업체와의 고철 거래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회삿돈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다스 협력사인 다온에 회삿돈 1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씨가 10년간 횡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명목상 대주주 등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금강이 다온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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