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특활비’ 김백준 1심 무죄ㆍ면소에 항소

입력 2018-07-30 1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ㆍ면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 판단도 잘못됐다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6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이 국고손실죄의 구성요건인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김 전 기획관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08∼2010년 저질러진 김 전 기획관의 혐의는 공소시효를 지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선고 직후 “국고손실죄는 특가법에 정해진 별도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면소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수도’ 총집결한 K기업…엔비디아와 미래 생태계 판 짠다
  • 이재용, 오픈AI 본사서 샘 올트먼 회동…AI·반도체 협력 논의
  • AI 패권의 심장부, 실리콘밸리…K기업이 몰리는 이유
  • "AI는 안경으로 향한다"…삼성,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모바일 다음 시대 연다 [언팩 2026]
  • 8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맑음' 車·철강 '흐림'
  • 美, 이란 공습 중단했지만⋯홍해·카스피해로 확전 조짐
  • 게임스컴서 신작 공개 나서는 K게임…글로벌 흥행 시험대
  • 레버리지 규제 초읽기…증시 변동성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35,000
    • +0.71%
    • 이더리움
    • 2,750,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306,500
    • +0.03%
    • 리플
    • 1,606
    • +0.88%
    • 솔라나
    • 109,500
    • +1.39%
    • 에이다
    • 242
    • +2.54%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6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10
    • +0.94%
    • 체인링크
    • 12,270
    • +1.24%
    • 샌드박스
    • 65.78
    • +1.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