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개입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 검찰 소환 불응

입력 2018-08-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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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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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김 전실장에게 일제징용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내용 등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9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검찰에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 됐다. 그러나 지난 6일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1년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 취소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파견, 상고법원 관철 등을 대가로 징용소송 등을 정부 입맛에 맞게 맞춰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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