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1년6개월 만에 석방…시민단체 거센 항의 아수라장

입력 2018-08-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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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후 탑승한 귀가 차량을 시위대들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후 탑승한 귀가 차량을 시위대들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 됐다.

김 전 실장 관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 2심은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1년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 취소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의 귀갓길은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등의 욕설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시위대는 동부구치소를 나선 김 전 실장의 앞길을 막아서고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 김 전 실장이 차량에 올라타자 진로를 막고 물병을 던지며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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