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무대응·무대책… ‘화차’ 만든 국토부

입력 2018-08-09 10:29 수정 2018-08-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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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랴부랴 ‘운행정지’ 검토…사태 키운 뒷북대응 논란

국토교통부가 8일 리콜 대상인 BMW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달 3일에만 해도 운행정지 명령은 어렵다고 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BMW 차량에 불이 난 사고는 34건(미니 포함)이다. 1월 3건을 시작으로 2월 2대, 3월 1대, 4~5월 5대, 6월 0대였다가 7월 12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8월에도 6건이나 발생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대응은 처음에는 무관심, 무대응이었고 사태가 확산된 이후에는 무대책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상 복지부동 국토부 공무원이 BMW 사태를 키운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올 초부터 BMW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보고됐지만 대응은 제작사에만 맡겼다. 그러다 급기야 7월에 12건의 화재사고가 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과 함께 리콜하겠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름휴가를 끝내고 8일 경기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BMW 본사에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해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부실 해명이라는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는 과정도 무대책이었다. 국토부는 이달 3일까지만 해도 BMW 차량의 운행 자제는 권고했지만 운행정지는 어렵다고 봤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25조는 대기오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운행 제한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안전 요건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국토부가 꺼내 든 것이 37조다. 37조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자기 지역 관할에 있는 차량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통상 개조 차량 등 특정 차량(개인)에 적용하는 규정이라 BMW 브랜드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려면 이행명령서를 각 개인에게 서면으로 첨부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과 함께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의 안전진단 불합격률(8.5%)을 바탕으로 8000여 대가 운행 중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4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운행중단 대상 차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애초에는 BMW 화재사고에 운행정지 명령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지만 현시점에서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해 점검 결과 안전하지 않고 점검받지 않은 차량은 어느 정도 강제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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