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피소' 슈 측 변호사 "슈는 작업 당한 것…도박죄 성립 단정 어려워", 남편 임효성 심경은?

입력 2018-08-08 07:24 수정 2018-08-08 07: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슈 인스타그램)
(출처=슈 인스타그램)

도박 빚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한 슈 측 변호사가 "슈는 작업을 당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7일 SBS TV ‘본격연예 한밤’에선 거액 도박 빚 피소로 물의를 일으킨 슈에 대해 조명했다. 슈는 90년대 인기 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으로 지인 2명으로부터 도박자금 6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슈의 지인은 이날 한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불과 5월에 있었던 일인데 아무것도 모르던 친구가 지인(박 모 씨)과 그런 곳에 처음 가서 어떻게 하다가 빠진 것 같다. 친구도 교포이고 유수영 씨도 일본 영주권자이고 하니까 우연히 거길 호기심에 갔다가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슈 측 변호인인 최진녕 변호사는 "슈는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면서 강한 변제 의지를 보였지만, 도박 빚 자체가 불법이니 변호인 입장에서 갚으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슈가 고소인 두 사람에게 작업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슈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정황을 따져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슈가 국적은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자인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간 다음에 도박한 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가 독특하게 이번에 불거진 거다"라며 "내국인은 카지노에 들어간 순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괄호 열고 한국 국적자이지만 해외이주자법에 의한 영주권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어서 영주권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입장은 허용한다는 것인데 그 입장을 허용한다는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가서 카지노에서 정한 각종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현재 이와 같은 규정 속에서 슈가 도박죄로 처벌이 된다, 안된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슈의 남편 임효성 또한 한밤 제작진 측에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임효성은 "열심히 해결할 것을 채권자에게 말씀드렸고 이미 상당액을 갚은 상태"라며 "아직 젊고 의지가 있기에 꼭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슈를 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같은 검찰청 조사과에 내려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슈는 올해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각각 3억5000만 원과 2억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49,000
    • +1.77%
    • 이더리움
    • 4,291,000
    • +5.0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7.34%
    • 리플
    • 725
    • +1.26%
    • 솔라나
    • 238,900
    • +5.61%
    • 에이다
    • 668
    • +4.05%
    • 이오스
    • 1,136
    • +2.16%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4.85%
    • 체인링크
    • 22,420
    • +2.7%
    • 샌드박스
    • 620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