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연극배우 '집행유예'…네티즌 "여고생 폭행했는데 처벌 수위 약해"

입력 2018-08-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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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여고생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고생을 성추행한 연극배우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집에 침입해 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행위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새벽 서울 소재 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당시 17세였던 B씨의 머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20대 초반 대학 진학 실패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10년 동안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집행유예 선고에 "여고생에게 몹쓸 짓 했는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 "진짜 반성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미성년자 상대로 한 범죄는 처벌을 세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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