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폭행 교사' 3년 간 18차례 성폭행… 심지어 부인 출산 직후에도 범행 저질러

입력 2018-07-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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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여제자를 상습 성폭행·추행한 교사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2014년 4월 제자인 B 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는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A 양에게 "일일부부 체험을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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