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입력 2018-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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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조피렌 등 특정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 또 먼지·질소산화물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7000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아울러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곳 → 27곳)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곳)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 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수은’은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42%, ‘카드뮴’ 21%, ‘염화수소’ 25%가 강화된다.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과 ’1,3-부타디엔’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올해에는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아세트알데히드’, ‘베릴륨’ 등 8종은 내년에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5086톤 중 28%인 4193톤이 삭감돼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25%(839톤) 초과돼 감축될 전망"이라며 "벤젠, 벤조피렌 등 배출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683톤 중 846톤(23%)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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