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컵 사용 점검기준 마련… “‘컵파라치’ 신고 과태료 부과 안해”

입력 2018-08-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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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커피점문점 등 매장에서 1회용 컵 사용을 점검할 때 사진 제보인 일명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담당자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키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회용품 사용 점검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점검 시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회용 컵(플라스틱) 등 사용 적발 시,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시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수량의 다회용컵 비치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컵파라치(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사진제보)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 등에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점검기준을 지자체별 관할 기초지자체에 공유한 후, 1회용품 사용점검을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점검 개시 일정은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점검과 함께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 다각적인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화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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