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여성, 5일째 행방불명 "230명 동원, 휴대전화·슬리퍼 발견…결국 공개수사 전환"

입력 2018-07-30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에서 가족과 캠핑을 하던 한 30대 여성이 실종된 지 나흘이 지나자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오후 11시 5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에서 카라반 캠핑을 하던 최 모(38·경기도 안산) 씨가 실종되자 경찰 및 해경, 해군 등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나흘 동안 경찰, 해경, 해군, 소방 등 230여 명이 육지, 해안가, 바다 등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경찰은 가족 동의를 얻어 이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앞선 26일 세화항 방파제와 세화포구 앞바다에서 휴대전화 및 소지품, 슬리퍼 등을 발견해 바다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제기해 수중 수색도 벌였으나 찾지 못했다.

최 씨는 실종 당일 술을 마시고 캠핑장을 떠난 후 인근 편의점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28,000
    • +1.48%
    • 이더리움
    • 3,332,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15%
    • 리플
    • 2,012
    • +0.65%
    • 솔라나
    • 125,900
    • +1.61%
    • 에이다
    • 378
    • +0%
    • 트론
    • 475
    • +0%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1.54%
    • 체인링크
    • 13,500
    • +1.58%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