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불공정 공급약관 수정 조치

입력 2008-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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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 대책 일환으로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약관상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조항들을 사업자가 자진해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도시가스 공급분야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제기한 공급약관상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검토해 왔다. 현행 도시가스 공급약관은 사업자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승인하는 공급규정과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자체 작성한 공급계약서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공급약관을 검토한 결과 이전 사용자의 권리 의무 승계조항, 일방적인 공급중지 조항 등 유형별 26개 조항(공급규정상 15개, 공급계약서상 11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한국도시가스협회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사업자가 스스로 공급약관을 개선하기로 했고 공정위는 오는 5월 23일까지 개별 사업자가 약관조항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급약관 중 공급규정은 지자체 승인대상이므로 사업자가 지자체에 변경 승인요청 하도록 하면서 공급계약서는 자체 수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그간 도시가스와 관련 불공정한 거래관행 제거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개선됨으로써 분쟁발생시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전국 1200만 사용자에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약관이 대폭 개선돼 서민생활 안정 및 편익증진과 가스공급 거래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고객의 피해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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