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존엄사는 사망원인 아냐"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18-07-24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최근 존엄사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중에서 ‘제4조‘에 두 번째 항목을 신설,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존엄사 사망자의 사망은 ‘고유의 위험’이 그 원인이지 연명의료중단 행위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연명의료를 중단했다고 보험금 지급을 안 하거나 미룰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에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이르는’ 사람이 대상”이라며 “따라서 사망보험지급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법 37조에는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조항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망자에게 보험금이나 연금을 지급할 때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앞서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에 존엄사 관련 규정이 없어 혼란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당국이 존엄사에 대한 규정을 표준약관에 명시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업계는 우선은 관망하는 분위기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연명치료를 일정 기간 받는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약관이 개정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도 “파장은 두고봐야 알겠지만 존엄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오늘 런던 언팩…폴더블 3종·AI 안경까지 ‘AI 생태계’ 승부수 [언팩 2026]
  • 코스피, 삼전ㆍSK하닉 급등에 7000선 회복⋯매수 사이드카 발동
  • 이재용·최태원·이해진, 美서 젠슨황 만난다⋯실리콘밸리 집결하는 AI리더
  • 美 빅테크 종속 vs 中 가성비 유혹…넛크래커에 갇힌 K-AI [샌드위치 韓 AI 생존방식]
  • 소외 받는 코스닥, 이젠 'AI 데이터센터'로 재도약 노린다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폭 확대⋯5월 매매 1.33%·전세 1.04% 상승
  • 뉴욕증시, 반도체 강세 속 유가 상승 경계…나스닥 1.29%↑ [종합]
  • 레켐비 시대 다음은 ‘타우’…알츠하이머 치료제 경쟁 2막 열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22 12: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67,000
    • +1.57%
    • 이더리움
    • 2,831,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329,400
    • +0.83%
    • 리플
    • 1,668
    • +1.77%
    • 솔라나
    • 114,200
    • +0.09%
    • 에이다
    • 255
    • +1.59%
    • 트론
    • 482
    • +1.05%
    • 스텔라루멘
    • 280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20
    • +1.78%
    • 체인링크
    • 12,740
    • +1.19%
    • 샌드박스
    • 69.95
    • -0.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