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의혹' 檢ㆍ軍 합동수사기구 구성

입력 2018-07-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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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한다.

법무부는 23일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군 특별수사단은 군인,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으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할 수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경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합동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는 대검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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