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아내 A 씨, 이혼 조정 불성립…'조정→재판→다시 조정→불성립' 다시 소송갈까?

입력 2018-07-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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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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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과 아내 A 씨와의 이혼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헤럴드POP은 18일 진행된 홍상수 감독과 아내 A 씨와의 이혼 조정이 종국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났다고 20일 보도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적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하는 절차이지만, 이 것이 조정불성립 되면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 사실을 공식화하기 이전인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 씨와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해당 절차에 대한 안내서 송달을 받지 않자, 이혼 재판으로 이어진 것.

이런 상황에도 A 씨는 홍상수 감독이 보낸 7차례의 소송 송달을 받지 않았고,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이 A 씨에게 전해졌다. A 씨는 두 번째 변론기일 직전에 변호인을 선임했고, 3월 23일 변론기일은 7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이 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최근 김민희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하남으로 김민희와 동반 이사를 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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