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아내 A 씨, 이혼 조정 불성립…'조정→재판→다시 조정→불성립' 다시 소송갈까?

입력 2018-07-20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이투데이)

홍상수 감독과 아내 A 씨와의 이혼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헤럴드POP은 18일 진행된 홍상수 감독과 아내 A 씨와의 이혼 조정이 종국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났다고 20일 보도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적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하는 절차이지만, 이 것이 조정불성립 되면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 사실을 공식화하기 이전인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 씨와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해당 절차에 대한 안내서 송달을 받지 않자, 이혼 재판으로 이어진 것.

이런 상황에도 A 씨는 홍상수 감독이 보낸 7차례의 소송 송달을 받지 않았고,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이 A 씨에게 전해졌다. A 씨는 두 번째 변론기일 직전에 변호인을 선임했고, 3월 23일 변론기일은 7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이 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최근 김민희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하남으로 김민희와 동반 이사를 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59,000
    • +0.11%
    • 이더리움
    • 3,445,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0.44%
    • 리플
    • 2,129
    • +1.09%
    • 솔라나
    • 127,100
    • -0.24%
    • 에이다
    • 371
    • +1.37%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6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1.58%
    • 체인링크
    • 13,820
    • +0.88%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