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대 건보 가입자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지원

입력 2018-07-19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년층 만성질환 조기 발병 고려…정신건강검사도 20ㆍ30세까지 확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20~30대 직장·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으나 그 세대원 등은 20~30대라고 해도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복지부는 최근 청년층에서도 만성질환 조기 발병됨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반건강검진 항목 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부터 70세까지 10년 주기로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를 대상으로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에는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70,000
    • -0.67%
    • 이더리움
    • 4,354,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0.79%
    • 리플
    • 2,830
    • -0.11%
    • 솔라나
    • 187,300
    • -0.69%
    • 에이다
    • 529
    • -0.94%
    • 트론
    • 437
    • -2.67%
    • 스텔라루멘
    • 313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70
    • -0.34%
    • 체인링크
    • 17,960
    • -1.26%
    • 샌드박스
    • 223
    • -7.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