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LG 지분 확대 전망…의결권 제도 부재 ‘리스크’”

입력 2018-07-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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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LG그룹 내부 지분율 변동 현황 (보통주)(출처=대신지배구조연구소)
▲최근 5년간 LG그룹 내부 지분율 변동 현황 (보통주)(출처=대신지배구조연구소)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주회사인 ㈜LG의 지분을 추가 매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G그룹의 지배구조는 견고한 편이지만 의결권 관련 제도가 전무한 점은 리스크로 지적됐다.

17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이하 연구소)는 LG그룹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LG에 대한 구 회장의 적은 지분(6.24%)은 향후 지배구조 추가 변화 가능성을 남겨놓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분 확대와 더불어 구본준 부회장이 주도하는 계열분리 등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를 기준으로 LG그룹의 내부지분율은 9.83%다. 내부지분율은 총수 일가와 임원, 계열사 등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다.

국내 10대 그룹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54.43%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주회사인 LG가 LG전자의 자회사인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을 제외한 나머지 상장계열사의 최대주주로, LG 지분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다.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LG상사의 최대주주가 기존 구본준 부회장에서 ㈜LG로 변경된 점에 주목했다. ㈜LG가 그간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던 LG상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구 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예고한 셈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구 회장이 LG상사의 자회사인 판토스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LG에 대한 추가 지분 매입과 함께 내부지분율 확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 부회장 주도의 계열분리가 단기간 내 급격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구 회장은 타계한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 11.28%를 상속하기 위한 상속세 9300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급격하게 계열분리가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지분정리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구 회장이 1978년생으로 상대적으로 젊어 구 부회장의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했다.

▲최근 5년간 LG그룹 내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 변동 현황(출처=대신지배구조연구소)
▲최근 5년간 LG그룹 내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 변동 현황(출처=대신지배구조연구소)

지배구조는 안정적이지만 수직계열화로 인한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LG전자를 비롯해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실리콘웍스 등의 내부거래 규모는 LG그룹 전체 내부거래 규모의 47.8%를 차지한다.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규모도 약 5조 원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LG가 지분 100%를 보유한 서브원의 경우 전체 매출액 중 70% 이상이 내부거래이고 지난해 말 기준 내부거래 금액은 4조2000억 원으로 LG전자(4조3000억 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막대한 내부거래 규모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대해 내부거래 위원회 설치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LG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도입이 전혀 없는 점도 리스크로 지적했다. 연구소가 LG그룹 내 11개 상장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가 도입된 계열사는 한 곳도 없었다.

26대 그룹의 계열사 1170개사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339곳(28.94%)에 달하고 서면투표제는 319곳(27.26%), 전자투표제는 39곳(3.33%)이었다. LG그룹은 70개 계열회사 중 비상장 계열사 21곳이 집중투표제를, 12곳이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향후 주주권익 개선 측면에서 상장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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