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 교육부 권한…교육청 임의 결정 위법"

입력 2018-07-12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은 교육부의 권한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를 대상으로 재평가한 후 경희고ㆍ배재고ㆍ세화고ㆍ우신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했다.

교육부가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장대로 협의가 아닌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04,000
    • +2.73%
    • 이더리움
    • 3,253,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2.65%
    • 리플
    • 2,030
    • +2.89%
    • 솔라나
    • 123,600
    • +2.06%
    • 에이다
    • 383
    • +3.23%
    • 트론
    • 477
    • -1.45%
    • 스텔라루멘
    • 24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2.87%
    • 체인링크
    • 13,670
    • +4.35%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