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바뀌는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과태료 방지하세요

입력 2018-07-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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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미 착용시 과태료 부과

오는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확대된다. 기존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됐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으로 확대된 것이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 2.8배, 뒷좌석 3.7배 증가한다. 뒷좌석의 치사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안전벨트 착용률은 앞 좌석 88%, 81%에 비해 뒷좌석은 15%로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미 도로교통법 50조에 따라 6살 미만 어린이의 차량 탑승 시 카시트 사용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국내 카시트 장착률은 33.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앞으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적어도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용 벨트를 그대로 맬 수 없기 때문이다. 하반기부터 시행될 법에 따른 과태료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 장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카시트 선택에도 고민이 따른다. 아이의 체중과 무게에 맞는 카시트여야 하며 안전성과 내구성은 필수에 아이가 탑승했을 때 편안한지, 시트의 소재는 아이의 피부에 괜찮은 지, 가격은 합리적인지 등 따져 봐야할 점이 많다.

최근 흥행중인 영화 앤트맨에 차량을 출연시켜 화제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공동 개발한 폴레드(poled) 카시트가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으로 카시트를 새로 마련할 가정을 위해 여의도 IFC 몰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폴레드는 실제 차량 충돌시험을 통해 개발된 국내 유일의 카시트로 일반 인증 시험의 2배 이상의 가혹도를 견뎌야 하는 EURO NCAP 인증 조건을 기준으로 개발되어 정면/측면 충돌 시 2배 이상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독보적인 안전성을 보증한다.

또한 벨트 꼬임으로 인한 상해 방지장치와 아이에게 가장 편한 벨트 각도를 스스로 찾아주는 편의성도 갖추었다. 카시트 브랜드로는 국내 최초로 지난 달 부산모터쇼에도 출품되어 뜨거운 반응을 받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쏘나타에 정식 적용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점차 적용 차종도 늘려갈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과태료 방지만이 아니라 아이에게 최상의 안전을 제공하려는 폴레드의 노력의 일환으로 7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여의도 IFC몰의 폴레드 팝업스토어에서 25%에서 최대 40%까지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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