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語 달쏭思] 세비(歲費)와 임금(賃金)

입력 2018-07-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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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행위로 인해 현재 구속 중이어서 전혀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매월 꼬박꼬박 세비가 지급되는 상황을 두고 논란이 많다.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세비는 지급해야 한단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으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세비는 歲費라고 쓰며 각 글자는 ‘해 세’, ‘쓸(사용) 비’라고 훈독한다. 국어사전은 歲費를 “국회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라고 풀이고 있다. 아울러, “국가기관에서 한 해 동안 쓰는 경비”라는 풀이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하나의 국가기관처럼 여겨 국회의원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돈을 세비라고 칭하고 그 세비를 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월급을 세비라고 칭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국가적인 일로 여겨 그만큼 중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은 결코 세비라고 하지 않는다. 대개 임금(賃金 賃:품팔이 임)이라고 하고 봉급(俸給 俸:녹 봉), 급여(給與 給:줄 급, 與:줄 여)라고도 한다. 임금은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月)로 계산하면 월급, 주(週)당 노동시간으로 계산하면 주급, 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라고 한다.

이러한 임금은 반드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중에는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있다. 따라서 파업기간 중의 임금은 대개 노조에 적립된 파업기금으로 지급한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적용받지 않는다니 놀랄 만한 일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도 따갑다. 수감 중인 국회의원에게도 고박꼬박 지급되는 세비에 대한 시정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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