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 부담, 정부가 지원”

입력 2018-07-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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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청년고용장려금 사업’ 등 소개

▲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주)에이엔피 회사 현장을 둘러 보고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주)에이엔피 회사 현장을 둘러 보고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업의 비용 증가ㆍ근로자 임금 감소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2일 홍 장관은 종업원 수 300인 이상으로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나선 중소기업 에이엔피, 대용산업을 방문했다. 두 기업 모두 300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일부터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전운관 에이엔피 대표와 정희철 대용산업 대표는 홍종학 장관에게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존 근로자의 급여감소와 이로 인한 이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장의 애로를 설명했다.

홍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기업의 비용증가와 근로자 임금감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을 소개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월 80만~100만 원의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직자 임금감소분 보전도 이뤄져 1인당 월 10만~4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청년 고용장려금 제도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연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홍 장관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80년대 후반 이후 쇠락하는 경제 추세를 전환하고, 과로사회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기업인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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