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가맹점 ‘갑질’ 신고자 최대 5억 포상금 받는다

입력 2018-07-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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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 신고포상금 고시 17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앞으로 대리점·가맹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3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신고포상금 고시는 지난 1월 개정된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신고포상금제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규정했다.

신고포상금제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한도는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최고 5억 원, 최저 500만 원이며,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최대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 고시는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기본액x포상율'로 지급액을 정하도록 했다.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총 과징금의 1~5%로, 미부과건의 경우 법위반 행위사실 1건 당 100만 원으로 규정했다.

포상률은 증거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의 100%(최상), 80%(상), 50%(중), 30%(하)로 구분했으며 이 판단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신고포상금 고시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는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위반 기간(1년 이하~3년 초과).횟수별(1회~4회 이상) 과징금 가중 최대치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중치를 10~30% 포인트 올렸다.

감경 기준도 납부능력의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정해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다소 모호한 기준에 따라 세 단게로 감경을 구분했다면, 앞으로는 부채비율이나 적자 여부, 자본잠식률 등으로 감경 기준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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