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동 역사도심 내 30m 높이제한 설정

입력 2018-06-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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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이화동 일대 23만6670㎡에 대한 ‘한양도성 및 낙산공원 주변 및 구릉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도심관리방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양도성 및 낙산공원 주변 경관관리와 구릉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높이계획, 층수계획 연계 △상업지역 건폐율 완화계획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등이다.

높이계획은 상위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의 높이기준을 적용하여 30m 이내에서 지역별로 차등적인 높이제한이 적용됐다.

또한 율곡로변 일반상업지역은 층수계획 5층 이하,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시 건폐율 8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구릉주거지는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하고 높이계획 및 권장용도계획과 연계해 주차장 설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화동 일대는 이화장, 낙산장 등 다수의 역사문화자원들이 위치하고 있어 특성주거지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5년의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한 역사문화자원 및 지역 고유의 특성관리 방안 등을 기본바탕으로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사도심내 이화동 일대의 구릉 주거지 특성을 보전하고, 공공과 주민이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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