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신세계페이먼츠ㆍ대림산업 등 압수수색

입력 2018-06-26 17:03 수정 2018-06-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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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인사혁신처와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등에 대해 잇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퇴직 간부들이 불법으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 사무실,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 JW중외제약의 지주사인 JW홀딩스와 모 중견기업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실무를 맡는 조직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재취업 심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 전직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 주식에 대한 조사 후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재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설립된 신세계페이먼츠는 신세계닷컴 내 결제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비상장 업체다.

대림산업은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에게 약 1000만 원을 준 의혹이 있다. 검찰은 해당 상임위원이 최근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대림산업은 준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기업들의 신고, 자료제출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해 지난 20일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주식 소유 현황 신고 누락 등을 제재, 형사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불법 취업 등 유착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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