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복합금융그룹 금융사, 비금융사 지분 처분해야”

입력 2018-06-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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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법 토론회 개최...“금융·비금융 자본 분리 후 장기적으로 매각”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통합감독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통합감독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복함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도입을 목전에 두고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들 그룹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 내용은 당장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모범규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그룹 내 금융 계열사 전체를 통합해 자본 적정성 등을 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교보생명과 같은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과 삼성, 현대차, 한화, DB, 롯데처럼 금융자본과 비금융자본이 혼재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7월 모범규준 시범적용 이후 하반기 중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금융그룹 내 비금융 자회사는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삼성이나 현대차, 한화, 롯데처럼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이 혼재된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량 산정 등이 어려우므로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해야 한다”면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자본을 구분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팔아 분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원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통해 복합금융그룹이 금융지주그룹 수준의 통합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금융그룹 간 규제차익이 줄어들고, 시스템 리스크가 감소하며 위험 전이나 금융자원 오·남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내 놓은 초안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 법은 결국 금융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초안을 보면 이를 어떻게 할 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며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감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자산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정했는데, 경제규모로 세계 10위권 국가에서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캐피탈사처럼 수신 기능이 없는 회사들을 포함하는 것도 과도하다. 특정 회사들을 선정하기 위해 기준을 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견을 청취한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국내에서 처음 적용하는 것이고 감독 당국이나 금융그룹도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모범규준 초안은 이미 발표했고 세부 기준도 여러 의견을 들으며 정할 계획이다. 법안이 나와도 충분한 이행 기간을 둬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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