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라돈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신기준 적용시 어린이집 22% 초과해

입력 2018-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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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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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유지기준이 신설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4개의 PM10 기준은 100㎍/㎥에서 75㎍/㎥로 강화된다.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되고 70㎍/㎥에서 35㎍/㎥로 강화된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6개의 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되고, PM2.5 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권고기준은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권고지만,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이다. 위반(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받는다.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 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설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강화된 PM2.5 기준 적용 시 어린이집은 약 22%, 지하역사의 경우 약 40%가 초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라돈은 다중이용시설 기준(148Bq/m3)보다 완화돼 있는 공동주택 기준(200Bq/㎥)을 148Bq/㎥로 강화한다. 폼알데하이드도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현행 100㎎/㎥에서 80㎎/㎥로 강화한다.

개정 기준은 진단, 저감수단 개선・보강 등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건축자재 사후관리 절차도 신설했다.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이 취소돼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부적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고,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해야 한다.

또한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 역시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 사후 부적합 확인 시 회수조치를 용이하도록 했다.

차은철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컨설팅), 실내공기질 우수 본보기(모델)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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