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 적용된다

입력 2018-06-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와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7월부터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장도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 약 3만8000명, 1인 미만 사업장 약 15만2000명 등 취약 노동자 19만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해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과 그로 인한 폐업‧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김영주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4: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04,000
    • -0.31%
    • 이더리움
    • 3,420,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73%
    • 리플
    • 2,075
    • -0.34%
    • 솔라나
    • 130,000
    • +1.56%
    • 에이다
    • 391
    • +1.56%
    • 트론
    • 506
    • +0%
    • 스텔라루멘
    • 236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10
    • -1.2%
    • 체인링크
    • 14,700
    • +2.08%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