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지분 10% 돌파 신동빈, 국내 넘어 일본 경영권도 지켜낼까

입력 2018-06-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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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영권 강화에 성공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눈이 이제 일본으로 향하면서 일본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 호소에 나서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지난 21일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자회사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의 보유 주식을 현물 출자하고 롯데지주 신주를 부여 받는 방식이다. 이번 유증에 참여한 신 회장은 롯데지주 신주 248만여 주를 취득했고, 지분율은 기존의 8.63%에서 10.47%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뉴롯데’를 출범한 롯데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의 지분 20%를 확보하지 못해 지주사 전환 요건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유증을 통해 지주사 요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

더욱이 지분율이 두 자릿수로 높아진 신 회장의 국내 경영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신 회장의 부친 신격호 명예회장과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각각 2.86%, 0.15%로 변화가 없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맞추고 신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일본 경영권 방어까지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20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신 회장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신 회장은 재판에서 “해임안이 상정되면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보석이 어려울 경우 전화를 통해서라도 주주들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싶다고 발언하는 등 일본 주총 참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신 회장이 그간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주장해온 것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주총은 29일 또는 30일로 내정돼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신 회장 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다음주 월요일 열릴 항소심 5차 공판에서 다시 한 번 보석 허가를 호소할 예정이다. 신 회장의 보석 심사가 통과될 경우 국내 경영권 강화에 성공한 상태로 일본 주총에 참석하게 돼 해임안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이번 일본 주총은 신 전 부회장의 제안으로 열리며,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신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 등을 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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