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취업 특혜 등 협의

입력 2018-06-20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관련 기업에 불법 취업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기업들의 신고, 자료제출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는 퇴직자들이 감독대상이었던 기업들에 특혜를 받아 불법 취업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4: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20,000
    • +1.63%
    • 이더리움
    • 3,262,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46%
    • 리플
    • 2,001
    • +0.86%
    • 솔라나
    • 123,800
    • +1.56%
    • 에이다
    • 375
    • +1.35%
    • 트론
    • 476
    • +0.85%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26%
    • 체인링크
    • 13,340
    • +2.14%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