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취업 특혜 등 협의

입력 2018-06-20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관련 기업에 불법 취업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기업들의 신고, 자료제출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는 퇴직자들이 감독대상이었던 기업들에 특혜를 받아 불법 취업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30,000
    • +1.21%
    • 이더리움
    • 3,422,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1.9%
    • 리플
    • 2,011
    • +0.5%
    • 솔라나
    • 124,400
    • +0.08%
    • 에이다
    • 356
    • -0.28%
    • 트론
    • 478
    • +0.84%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20
    • +1.38%
    • 체인링크
    • 13,290
    • -0.23%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