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집유 확정

입력 2018-06-20 0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3년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약 44억5000만 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성로(62) 영남일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종합건설에 보증서 없이 34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현장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 전 부회장의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행위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횡령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속도로 포장공사 입찰 방해 혐의와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스코건설의 대표이사 지위를 고려할 때 특정 업체의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50,000
    • +1.94%
    • 이더리움
    • 2,486,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302,400
    • +0.9%
    • 리플
    • 1,680
    • -0.53%
    • 솔라나
    • 98,850
    • +1.44%
    • 에이다
    • 251
    • +2.45%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80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230
    • +0.06%
    • 체인링크
    • 11,720
    • +0.51%
    • 샌드박스
    • 78.56
    • +3.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