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삼공사 상표 베낀 대동고려삼 제품 모두 폐기하라"

입력 2018-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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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삼공사의 상표(왼)와 대동고려삼의 상표(오)
▲한국인삼공사의 상표(왼)와 대동고려삼의 상표(오)

대동고려삼이 한국인삼공사의 상표를 베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베낀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모두 폐기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인삼공사가 대동고려삼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동고려삼은 한국인삼공사에 4억 5000여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성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세 측면에서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한국인삼공사와 대동고려삼의 상표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에 상단에 태극 문양이 있고 양측에 마주 보는 2개의 인삼 뿌리, 하단에 리본이 있으며 ‘KOREAN RED GINSENG’, 가운데의 ‘紅蔘’이 쓰여 있는 게 같고 상표의 색깔 대비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동고려삼의 상표는 한국인삼공사의 상표와 달리 상단 모서리가 안으로 꺾이고 양측에 6개의 별 모양이 없으며 태극 문양의 방향이나 ‘紅蔘’의 필체가 다르다"면서 "상표를 식별하는 주요 요소들의 위치, 모양, 색깔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으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자세히 살피지 않는 한 구분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한국인삼공사와 달리 대동고려삼 상표에 '고려홍삼'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지만 홍삼 제품에서 ‘고려’나 ‘홍삼’은 대한민국 홍삼 제품이라는 의미 외에 별다른 식별력이 없다"며 "이것만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대동고려삼과 한국인삼공사의 상표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동고려삼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고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동고려삼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대동고려삼이 한국인삼공사에 4억 5712만 466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상표권을 침해한 대동고려삼의 제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인삼공사는 출원ㆍ등록한 상표를 대동고려삼이 베껴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폐기하고 베낀 상표로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대동고려삼을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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