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딕스, 어음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

입력 2008-04-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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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딕스는 "지난 1월 11일 성신건설산업과 성신건설산업의 주식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번 계약 체결시까지 보충권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아래 견질용도로 동일 어음 2매를 저공했다"며 "그러나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실견제공한 동일 어음 2매 가운데 1매가 본 계약체결전에 은행에 회부돼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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