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딕스, 어음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

입력 2008-04-15 0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딕스는 "지난 1월 11일 성신건설산업과 성신건설산업의 주식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번 계약 체결시까지 보충권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아래 견질용도로 동일 어음 2매를 저공했다"며 "그러나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실견제공한 동일 어음 2매 가운데 1매가 본 계약체결전에 은행에 회부돼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94,000
    • -0.6%
    • 이더리움
    • 3,426,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1.96%
    • 리플
    • 2,076
    • -1.56%
    • 솔라나
    • 131,200
    • +1.08%
    • 에이다
    • 392
    • -0.76%
    • 트론
    • 507
    • +1%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2.62%
    • 체인링크
    • 14,720
    • +0%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