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조회 지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입력 2018-06-15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를 지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요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아동이 혼외자인 사실을 국정원에 알려주고도 허위 증언을 한 전 서초구청 소속 팀장, 서초구청을 통해 아동의 정보를 제공받고도 허위 증언한 전 국정원 정보관 및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혼외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초구청 과장은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불법 개인정보조회 사건을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및 2014~2015년경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수사해왔다.

수사결과 국정원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7일 아동에 대한 첩보를 최초 수집한 후 △국정원장 △2차장 △국내정보 수집 부서장 등 순차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서초구청 등을 통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또 국정원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서초구청 가담자는 종전 기소된 조 국장이 아니라 과장 C씨인 사실을 밝혀 구속기소했다. 관련사건으로 대법원 재판 중인 조 국장에 대해서는 상고를 취하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C과장 등을 위증으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 아동에 대한 사진 촬영을 시도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진촬영이 무산돼 직권남용 등 범죄성립까지는 이르지 않아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69,000
    • -1.98%
    • 이더리움
    • 3,126,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1.06%
    • 리플
    • 1,962
    • -3.02%
    • 솔라나
    • 118,800
    • -3.88%
    • 에이다
    • 365
    • -4.95%
    • 트론
    • 473
    • -1.05%
    • 스텔라루멘
    • 234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20
    • +1.77%
    • 체인링크
    • 12,990
    • -4.56%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