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실형 확정

입력 2018-06-12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커뮤니케이션 전 대표 박수환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남 전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더불어 2009년 금호그룹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 주겠다며 속여 33억 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1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호그룹을 속여 금품을 챙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반면 2심은 금호그룹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남 전 사장 연임 청탁 로비는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해 다시 구속시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38,000
    • +0.65%
    • 이더리움
    • 3,160,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550,000
    • -1.79%
    • 리플
    • 2,033
    • -1.07%
    • 솔라나
    • 126,000
    • +0.24%
    • 에이다
    • 372
    • +0%
    • 트론
    • 531
    • +0.19%
    • 스텔라루멘
    • 216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2.7%
    • 체인링크
    • 14,180
    • +1.07%
    • 샌드박스
    • 10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