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 통지 못 받은 사업장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절차상 위법"

입력 2018-06-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행정청이 업무정지 처분할 때 사전통지했다고 해도 당사자가 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1일 의사 안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안 씨에게 업무정치 처분한다는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긴 했지만, 사전통지가 안 씨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인 안 씨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들을 필요가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당사자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안 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1월 초까지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다 폐업했다. 보건복지부는 안 씨의 의원에서 무면허 의료기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했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경찰서의 의뢰를 받았다. 이에 2011년 3월 안 씨에게 조사명령서를 발부한 후 같은 달 해당 의원에 조사하러 갔으나 안 씨는 의원을 폐업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 안 씨가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안 씨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2017년 9월 사전통지한 대로 업무정지 처분했다. 안 씨는 업무정지 관련 사전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20,000
    • -0.22%
    • 이더리움
    • 3,25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12,500
    • -1.53%
    • 리플
    • 2,100
    • -0.43%
    • 솔라나
    • 128,500
    • -0.62%
    • 에이다
    • 378
    • -0.53%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25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1.29%
    • 체인링크
    • 14,420
    • -0.76%
    • 샌드박스
    • 107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