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글로벌 연금 정책 흔들려…한국, 40개국 중 가장 심각

입력 2018-06-07 16:55 수정 2018-06-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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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에는 80.5세까지 일해야 할 수도 있어…노인·여성 고용 확대해야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면서 한국은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의 연금 정책이 고령화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6일(현지시간) 전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고령화가 연금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WE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에 노인이 80세까지 일해야 기존 연금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198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수, 즉 노년부양비는 20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28명으로 40%나 증가했다. 한국은 특히 증가폭이 커서 1980년 6.1명에서 2015년 17.5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의 평균 총부양비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는 15세 이하 연령층이 꾸준히 줄었기 때문이다.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에 0~14세의 유소년층 인구를 더한 것이다. 만약 이대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막지 못하면 205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53명, 총부양비가 9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전 세계적으로 연금 정책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동연한을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의 나이를 말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놓지 않았으나 판례에 따라 65세로 상향되는 추세다. WEF 연구에서도 OECD 회원국의 가동연한 기준을 65세로 설정했다.

가동연한 조정을 위한 WEF의 연구 결과 2050년까지 OECD 회원국의 65세 기준 평균 기대여명은 2015년보다 3.4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생존할 수 있는지 계산한 평균 생존년수다. 그러나 평균 은퇴 나이는 1.5세밖에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1980년의 노년부양비를 안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2050년에는 가동연한을 종전보다 8.4세 늘려야 하는데, 현재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 마디로 연금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퇴직 연령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이런 가동연한이 2050년까지 지금보다 15.5세 늘어나야 안정적인 연금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OECD의 기준이 65세인 것을 적용해보면 한국은 노인이 80.5세까지 일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조사 대상 40개국 중 가동연한이 가장 많이 상향 조정돼야 하는 것이며 노인들이 80세 이후에 연금을 받아야 관련 재정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도 가동연한 증가 나이가 8세에 불과하다.

WEF는 연금 재정압박을 줄이는 방안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도입한 자동안정화장치를 언급했다. 자동안정화장치란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나 평균 기대여명이 높아지면 연금액이 줄도록 급여 계산식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 WEF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령 인구와 여성 고용을 확대해야 연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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