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가중 상한 50→100% 상향

입력 2018-06-05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ㆍ시행…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도 규정

5일부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행위 및 지급 대상자, 지급 절차 등이 규정됐다. 또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과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겼다.

먼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인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됐다.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여기에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됐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가중 상한이 기존 50%에서 100%로 조정됐다.

이 밖에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설정됐다.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 공급업자에는 2000만 원, 공급업자의 임원ㆍ종업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또 이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
(이투데이)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09: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99,000
    • +0.84%
    • 이더리움
    • 4,555,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893,000
    • +2.35%
    • 리플
    • 3,045
    • +0.1%
    • 솔라나
    • 197,300
    • -0.2%
    • 에이다
    • 621
    • +0%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50
    • -0.73%
    • 체인링크
    • 20,350
    • -2.26%
    • 샌드박스
    • 208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