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가중 상한 50→100% 상향

입력 2018-06-05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ㆍ시행…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도 규정

5일부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행위 및 지급 대상자, 지급 절차 등이 규정됐다. 또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과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겼다.

먼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인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됐다.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여기에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됐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가중 상한이 기존 50%에서 100%로 조정됐다.

이 밖에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설정됐다.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 공급업자에는 2000만 원, 공급업자의 임원ㆍ종업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또 이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
(이투데이)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69,000
    • +1.98%
    • 이더리움
    • 2,991,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58%
    • 리플
    • 2,041
    • +1.85%
    • 솔라나
    • 126,800
    • +1.28%
    • 에이다
    • 388
    • +2.92%
    • 트론
    • 416
    • -0.95%
    • 스텔라루멘
    • 235
    • +5.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13.14%
    • 체인링크
    • 13,160
    • +0.23%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