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에 반영

입력 2018-06-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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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 마련

기획재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계약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했다.

또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 및 야간작업 지시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다음달 이후에 발주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정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이달 1일 개최된 국가ㆍ 공공기관 계약실무자 대상 계약제도 설명회에 이어 지역별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ㆍ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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