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평가...125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입력 2018-06-04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5월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01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125건의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 개선 의견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권익위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평가를 요청하고, 권익위는 입법예고 종료 시점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올해 권익위가 개선을 권고한 주요 사례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입점 상인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중소기업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사·은행법에 따른 은행에만 예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4개 분야 금융기관에 한정하는 것은 특혜 소지와 유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일반적인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고쳐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이밖에도 125건의 개선권고 사유를 분류해 보면,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의 구체화(30건·24.0%)가 가장 많았고, 소비자 권리구제 관련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 확보(26건·20.8%)가 뒤를 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87,000
    • +2.05%
    • 이더리움
    • 2,981,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23%
    • 리플
    • 2,029
    • +1.5%
    • 솔라나
    • 125,700
    • +0.88%
    • 에이다
    • 384
    • +2.67%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16.14%
    • 체인링크
    • 13,150
    • +1.15%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