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휠라코리아 등 8곳 제재…과태료 1억2000만원

입력 2018-05-30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어긴 8개사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1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휠라코리아와 한빛소프트, 리치인베스트, 제이피컴퍼니, 지세븐인터내셔날, 카카우드, 태진인터내셔날, 하트잇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한 3개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개인정보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7개사(중복 포함)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500만 원이 부과됐다. 리치인베스트 등 일부 업체는 이 두 조항을 모두 위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에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 앞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61,000
    • -0.37%
    • 이더리움
    • 2,698,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2%
    • 리플
    • 1,445
    • -2.63%
    • 솔라나
    • 104,000
    • +0.1%
    • 에이다
    • 282
    • -2.76%
    • 트론
    • 460
    • -0.86%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1.34%
    • 체인링크
    • 11,660
    • -0.17%
    • 샌드박스
    • 58.49
    • +0.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