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연루 의혹 김경수 전 의원 강제수사…통화내역 본다

입력 2018-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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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와 연루를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전 의원의 전화 통화내역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지난 25일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조만간 최근 1년치 통화내역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19대 대선 이전인 2016년 11월부터 대선 이후인 작년 10월까지 기사 링크(URL) 10건을 보내고 홍보를 요청하는 등 관계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강제수사로 두 사람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참고인 신분인 김 전 의원의 통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과 압수수색 타당성 결여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강제수사가 좌절됐다.

이후 약 1개월간 보강수사를 거친 경찰은 일단 통신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성공해 김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 간 접촉이 집중된 시기와 빈도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간 금전거래 유무를 확인할 계좌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통신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김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 간 관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통화내역이라는 기초자료를 통해 실체를 들여다봐야 할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통화내역을 넘겨받으면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와 드루킹 관련자 진술을 이와 대조해 김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관계를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통화내역 등 각종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분석한 뒤 김 전 의원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소환이 이뤄지면 시기는 6·13 지방선거 이후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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