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일몰 예정 ‘기촉법’, ‘P플랜’ 위해 유지해야”

입력 2018-05-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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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 산은 구조조정1실장…채권단 실사·기업개선계획 근거 사라져

현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제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병수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1실 실장은 25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에서 열린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간담회에서 “6월 말 일몰이 예정된 기촉법은 P플랜(사전회생계획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실장은 “P플랜은 워크아웃(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전면적 채무조정의 장점)가 결합된 제도”라며 “기촉법 부재 시 P플랜의 전제가 되는 채권단 실사, 기업개선계획 마련과 신규자금 지원 등의 근거가 사라져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기업 회생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신규자금 지원 가능성, 상거래 유지를 통한 영업력 보존 등 회생절차와 차별되는 고유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를 유지해 해당 산업과 채무의 성격 등 부실 징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유 실장은 신규자금 지원과 비협약채권(우발부채 포함)의 권리 관계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제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유 실장은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신규자금이 비협약채권 상환에 사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로 채권단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면서 “회생절차는 채권단의 회생절차 참여 권리가 미흡하고 과도한 충당금 부담으로 신규자금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실장은 P플랜을 통해 기업, 법원, 금융기관, 비협약 채권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P플랜은 현행 회생법상 ‘사전계획안 제도’와 유사하나, 채권자의 적극적 역할, 신규자금 등 지원 방안의 내용, 종결 후 관리 방안 등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된다”며 “채권단의 충당금 부담 경감, 자금관리단 파견을 통한 신규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우려 해소, 회생절차에 비해 채권단이 관리함으로써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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