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금저축계좌 연금 수령절차 간소화 추진

입력 2018-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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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올해 연금저축계좌의 연금 수령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연내 미수령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비대면채널 등을 통해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가 전액면제돼 증빙 제출이 불필요한 구(舊) 개인연금저축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는 영업점 방문해지만 가능한 구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120만 원 미만)를 각 금융사 홈페이지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간편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구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는 15만2000개로 총 미신청계좌의 54%에 달한다.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금융사 방문 등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상태인 연금계좌는 약 4조 원에 달하며 최근 3년간 미수령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총계좌수(적립금) 672만8000개(121조8000억 원) 중 72만3000개(15조6000억 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다. 이중 미신청계좌는 28만2000개로 4조 원에 달했다. 계좌수는 은행이 66.4%(18만7000개)로 가장 많았으나 적립금 규모는 생보가 1조6000억 원(41%)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것을 몰랐거나, 연락두절 및 수령의사 불표명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해당 사유로 인한 미신청 계좌수는 23만2000개로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이외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지급 보류요청, 법률상 지급제한(압류·질권설정·약관대출 등) 등에 의한 미신청이 17.3%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및 미신청 계좌 관련 현황 등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미신청계좌 수가 많거나 급증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안내 및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금저축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 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시 신청시에는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 및 수령방법(일시금·분할수령)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융사는 해당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계속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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