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소환…'땅콩회항' 사건 후 3년여 만

입력 2018-05-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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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4일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조 전 부사장은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축석하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지는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명희 이사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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