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대책위 "檢 조사단 수사결과 미진...제도 개선 권고"

입력 2018-05-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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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4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활동에서 '셀프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는 제도를 만들도록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책위는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으로 출범한 성추행조사단 활동결과에 대해 "서지현 검사 사무감사에 대해 검찰 내부 등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당시 감찰라인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으나 성추행조사단의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직 문제를 자체 조사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성추행조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달 26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성추행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경우 2015년 성추행한 사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서 검사를 부당 인사했다고 봤다. 그러나 2014년 부당 사무감사 의혹 등에 대해 "관련자 조사와 사무감사 기록, 서울고검 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객관적 자료를 비교·분석 했으나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셀프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책위는 성추행조사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박 장관에게 권고했다. 검사 3767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등을 봤을 때 검찰 내 성희롱 문제 발생 시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위는 현재 검찰 내 성평등·인권감독관이 주로 남성들로 구성돼 있어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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