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위반' 엘리엇 측에 소환 통보

입력 2018-05-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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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 관련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검찰에 관련 사건을 통보한 지 2년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엘리엇 측 업무 담당자에게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엘리엇 측 관계자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외국계 기업인 엘리엇 측이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M&A) 발표된 다음 날인 2015년 5월 27일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엘리엇은 다음 달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가 이틀 뒤에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다'고 재공시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약 340만주(2.17%)를 사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고,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총수익스왑(TRS) 거래로 지분을 미리 확보한 사실을 파악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2016년 2월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엘리엇이 대량 보유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6월 4일이 아닌 5월 말에 이미 공시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때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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